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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Cheat) 방지를 위한 협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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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회 작성일 26-10-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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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건전한 시험 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및 각종 통신기기·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에 대하여「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

▍스마트글래스(AI안경)·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스마트링·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무선이어폰·블루투스 기기·카메라펜 등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감독관은 부정행위 의심 사례* 발생 시 착용 기기 및 소지품, 의복 주머니, 주변 공간 등에 대해 확인 가능

* 의심 사례: 두꺼운 안경테 착용, 안경 렌즈의 화면 표시, 안경다리·밴드·반지 등 착용 물품을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책상 아래·주머니 등에서 기기를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생성하거나, AI를 통해 시험 문제를 전송·분석하는 행위 등

※ 단, 시험 운영 지침 또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따라 AI 활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내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보지 아니함

▍시험 응시자 간 답안지(또는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눈짓,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 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신체부위·책상 등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 시험 중에는 모든 형태의 메모·낙서·기호 표시를 금지하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부정행위 시도로 간주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학 생 협 조 사 항>

▍시험 강의실 내 스마트글래스(AI안경)·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스마트링·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무선이어폰·블루투스 기기·카메라펜 등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반입 금지(부득이하게 반입한 경우, 시험 시작 전 전원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별도 보관)

※ 스마트글래스(AI안경) 착용자는 시험 전 일반 안경으로 교체하고, 감독관의 착용 기기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신분증 지참 ※ 대리시험 방지,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학생증 등)을 확인

▍시험 감독관의 부정행위 관련 확인 요청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충남대학교 학칙」제95조(징계) 및「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8조(부정행위자처리)에 따라 처벌 

▍근신처분은 해당 과목의 성적을 F(0)처리

▍유기(무기)정학 처분은 해당 과목과 그 이후 시험과목 성적을 F(0)처리

2026. 10.

충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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