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2.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내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 내용[붙임1]을 안내드리니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사항
- 개인형이동장치 건물 내에서 충전 절대 금지
-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운행(①교내 속도제한 20km/h, ②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 개인형이동장치 구역별 주차 구역에 주차
- 개인이 구매한 개인형이동장치 → 등록 필요(총무과에 [붙임2] 제출)
나. 학생과(총학생회 협조)
- 개인형이동장치 활용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 지속 실시
- 안전교육 사항 홍보(총학생회 관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
3.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안전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사전 안내 | →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 | 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
사고 발생 시 소속 대학 및 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 | 기관별 담당자는 사고내용 접수 시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붙임3] | 총무과 공문 제출 |
붙임 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1부.
2. (서식) 개인형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