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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및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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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67회 작성일 26-06-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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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2.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내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 내용[붙임1]을 안내드리니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사항

- 개인형이동장치 건물 내에서 충전 절대 금지

-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운행(①교내 속도제한 20km/h, ②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 개인형이동장치 구역별 주차 구역에 주차

- 개인이 구매한 개인형이동장치 → 등록 필요(총무과에 [붙임2] 제출)

나. 학생과(총학생회 협조)

- 개인형이동장치 활용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활동 지속 실시

- 안전교육 사항 홍보(총학생회 관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

 

3.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안전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사전 안내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보고서 제출

사고 발생 시 소속 대학 및 부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

기관별 담당자는

사고내용 접수 시

★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붙임3]

총무과 공문 제출

 

붙임 1.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전 알아야 할 법규 1부.

2. (서식) 개인형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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