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신체ㆍ정신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6년도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 험 명: 2026년도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안전공제)
나. 보 험 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다. 가입대상: 교내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ㆍ대학원생ㆍ수료연구생) 14,92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라. 가입기간: 2026. 6. 1.(월) ~ 2027. 5. 31.(월) [1년간]
마. 보상기준 및 보상내용
구 분 | 보상내용 | |
보상기준 |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신체ㆍ정신상의 손해 발생 시 | |
보 상 항 목 | 유족급여 | 1인당 5억원 |
장해급여 | 1인당 5억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 |
요양급여 | 20억원 보상 | |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 보상 (입원기간이 4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 한정) | |
장의비 | 1인당 1천만원 보상 | |
연구실사고 보고 | ⇨ | 보험청구 서류 제출 (치료가 끝난 시점) | ⇨ | 공제급여 신청 및 서류검토 | ⇨ | 보험금 결정/송금 |
(사고발생 기관) 사고발생 즉시 안전관리본부(☎5183) 유선보고 [붙임3]사고경위서 및 안전이행서약서 작성 후 공문 제출
| (사고발생 기관) -[붙임4]보험청구 서류 구비 후 안전관리본부 담당자 이메일(gwnsgh1@cnu.ac.kr)제출
| (안전관리본부) -공제급여 신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보완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접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심사 결과 안전관리본부 및 재해자에게 통보 - 재해자 계좌로 보험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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