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마. 인권센터-1769(2026. 05. 1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2. 우리대학은 폭력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하
전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대학 양성평등 추진계획 및 결과·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대학 평가 등 유관부서의 각종 정책 ·평가 업무자료로 활용함
3. 이에, 전기관에서는 소속 구성원이 2026년 폭력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학생, 사회복무요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안업체)
나. 교육기간: 2026. 1. 1. ~ 8. 31.(1차)
다. 교육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학생(성폭력, 가정폭력 총 2H)
라.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CNU with U+, 충남대 나라배움터 등), 대면교육(학과 및 기관별 신청)
*이수방법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