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칙」 제38조(자퇴),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4조(자퇴)
나. 재무과-15766(2026. 6. 29.) 「등록금 반환 신청 메뉴 개설 안내」
2. 등록금 반환 신청의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자퇴원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 교육대학원 학생은 선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금 반환 신청 후 「붙임3」 등록금 반환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대학원에서는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부)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수정) 1부.
2. (대학원) 자퇴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수정) 1부.
3. 교육대학원 등록금 반환 신청서 1부. 끝.